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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위한-2024-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 개편된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에는 임대료,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청년층을 위한 분리지급 제도도 시행되며,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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