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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대한민국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체검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1종 면허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2종 면허는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70세 이상일 경우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적성검사와 갱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운전면허증, 최근 촬영한 사진, 신체검사 결과서가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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