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금융 상품입니다.
무주택 가구 중 출산 후 2년 이내 신생아를 둔 가정이 대상이며, 연 1.1%에서 3.0%의 저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득 및 자산
✅ 연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 순자산가액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과 순자산가액을 심사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 기금e든든 플랫폼을 통해 신청 후, 지정된 수탁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면 신청 :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상담 및 문의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 또는 관련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각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제공하는 전문 상담원을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