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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대처하려면,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 절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즉시 통화를 종료하세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직접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청(11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보안을 강화하세요.

 

보이스피싱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해 본인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접속해,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조회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접에 피해주제신청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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