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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산정되며,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월 1,833,572원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가구별 차등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에게 분기별로 교통비를 제공합니다. 해산 시 70만 원, 사망 시 80만 원의 일시금도 지원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구청의 심사를 거쳐 수급자의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자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복지 수단입니다.
"당신의 삶을 위한 든든한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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