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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책임지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가족돌봄청년은 13~34세로, 돌봄 역할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자기돌봄비, 일상 돌봄 서비스, 전담 상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기돌봄비는 연간 최대 200만 원으로, 청년이 자신의 건강과 자기계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 운영을 거쳐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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